정선군의회 - 폐특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특위 구성
정선군의회 - 폐특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특위 구성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9.1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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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에 배왕섭 의원 선임
- 폐특법 10년 시효 폐지 건의문 채택, 발송 예정
정선군의회 2020년 9월 16일 제 266회 임시회 [정선군제공]
정선군의회 2020년 9월 16일 제 266회 임시회 [정선군제공]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폐광지역 사회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항구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선군의회가 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의회는 16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폐특법 개정 추진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왕섭 군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특위는 2025년 12월 만료 예정 폐특법 항구화를 위해 10년으로 규정된 시효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 등을 작성해 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폐특법 시효 폐지안에 대해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폐광지역 주민들 반발에 따른 대책이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역시 정부가 폐특법 존속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배왕섭 특위 위원장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폐특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절실함을 공감하고 폐특법 일몰 조항을 없애는 데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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