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호 태백시장 - 불공정 인사인가? 정상적 인사인가?
류태호 태백시장 - 불공정 인사인가? 정상적 인사인가?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1.02.0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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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입사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그리고 둘째 출산휴가 당시 진급
- 현재는 둘째 육아휴직중, 육아휴직 최장 3년까지 가능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가 8급에서 7급 진급 인사에 대한 부적절 논란에 휩싸였다.

2015년 입사한 태백시 한 여성 공무원은 첫째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1년 3개월 업무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둘째 출산으로 3개월 출산휴가 당시 진급하게 되어 많은 동료와 태백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흔하지 않은 일로 진급 배경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문제는 둘째 출산을 위한 출산휴가 당시 진급 인사발령이 났다는 것이며 현재는 둘째 육아휴직으로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한 상태로 휴직 중이다. 태백시 총무과 인사계는 규정상 순위로 반영, 인사위원회 평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는 1년에 2번 진행되며 그 평가로 순위 반영 진급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인사계는 진급 직원이 업무평가가 좋았고 평가는 6개월로 진행하는 것이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태백시청 공무원들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우선 입사에서 진급까지 2015년부터 2020년 2월까지 5년여 근무 기간으로 같은 진급 대상자와 같은 평가를 위해서는 근무 기간은 비슷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무원 근무기간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누락 없이 적용되어야 하나 진급은 공정한 경쟁이 기본인데 평가를 위한 근무 기간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며 그건 좀 아닌 듯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런 사례가 자주 있냐는 인터뷰 질문에 인터뷰 태백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자주 있겠느냐"로 답했다. 그러면서 출산에 관한 휴가, 휴직은 근무 년도에 누락 없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급을 위한 평가에서는 좀더 세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 많다.

다른 태백시청 근무 한 공무원은 적어도 공직사회만큼은 "아빠 찬스"로 진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만일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5년 근무자와 3년 6개월 근무자에 대한 진급 평가에 대해 태백시 공직사회 이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그 진급 공무원이 현재 류태호 태백시장과 가까운 인물 자녀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류태호 태백시장 자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선거당시 캠프 일원으로 알려져 태백시 공무원 원성을 사고 있다. 총무과 인사계는 시장 측근 자녀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으나 그 의구심은 지금도 태백시 공직사회를 휘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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