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행위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감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 및 감시활동으로 태백산국립공원 내 밀렵 위험지구에서 불법 밀렵 도구(올무 2점, 트랩 잔여 부속물 2점) 4점을 수거하였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포함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의 핵심지역이다.”라며, “야생동물 보호 및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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