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류태호 태백시장 최측근 "태백시 체육회장 선거개입" 징계조치
태백시 - 류태호 태백시장 최측근 "태백시 체육회장 선거개입" 징계조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1.03.08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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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경 태백시 체육회장 선거 "공무원신분으로 선거개입" 자체감사로 2020년 2월 5일 신분상 조치
- 류태호 태백시장 개입에 대한 의구심 증폭
태백시청 - 연리지TV
태백시청 -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청 감사계가 지난 2020년 1월 10일 태백시 체육회장 선거당시 선거 개입으로 접수된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신분상 조치를 진행한 것을 취재 결과 확인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소홀로 태백시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와 동행하여 개인 명함을 주고받는 등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를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이 필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2020. 1. 10. 공무원 신분임에도 개인 연가를 사용, 태백시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와 친구 관계라는 사실을 이유로 동행하여 상장 중학교외 1개소에 들러,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개인 명함을 주고받았으며, 공무원 선거 개입 언론 보도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태백시는 신분상 조치 징계를 내렸다.

태백시국민체육센터 - 연리지TV
태백시국민체육센터 - 연리지TV

의혹은 이 공무원이 류태호 태백시장 선거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류태호 태백시장이 당선되면서 공무원으로 태백시에 입성 시장 비서실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태호 태백시장 최측근으로 과연 이런 행위를 시장과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했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가 비서실에서 여전히 시장을 모시는 업무인데 이런 행위를 시장 허락 없이 하기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그런데도 어떤 인사적 조치 없이 여전히 비서실에 근무하게 두는 것도 의심에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통 직무상 문제가 있거나 자체 감사 결과가 징계로 조치되면 인사상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류태호 태백시장의 어떤 조치없다는 것은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류태호 태백시장 측근들 관련 의혹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다음 선거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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