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30일까지 접수
동해시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30일까지 접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3.06.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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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잔액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 이자 상환액 지원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3.0%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이며, 2016. 6.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며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을 통해 신청,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예정자가 선정되고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숙행 건축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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