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청년' 나이 멋대로 적용?
태백시 - '청년' 나이 멋대로 적용?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3.06.27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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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무시 해석 마음대로
- 전국 226(기초 지방자치단체)개중 40대 청년 규정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유일
청년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청년 나이에 대한 행정적 시행을 애매하게 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있다.

실제 청년 나이는 정부에서 정한 '청년기본법'에 근거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자치조례를 만들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군•구 48곳에서 시행중이다. 

이중 강원도는 태백시와 정선군 두 곳이 40대를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태백시는 2021년 9월 시행한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백시 행정에서 청년에 대한 애매한 적용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태백시 청년협의체 구성할 때는 조례 규정에 의거 49세 이하를 모집했으나 최근 보건소 산하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세~45세 이하 청년으로 "태백 청년 힐링 캠프"를 모집함으로 태백시 거주 청년들은 애매한 기준 적용에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다.  

한 태백시 거주 49세 청년은 어느 모집에서는 청년이고 다른 모집에서는 기준 밖이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 혼선에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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