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호” 전 태백시장 '불법 선거 혐의 유죄판결' 확정
“류태호” 전 태백시장 '불법 선거 혐의 유죄판결' 확정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3.08.18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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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
- 현직 태백시J의원과 아들 그리고 본인과 불법 공모 진행
영월지방법원 - 연리지TV
영월지방법원 -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류태호” 전 태백시장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로 지난 2022년 11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불구속구공판(피의자 류태호가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후 기소 즉 재판을 진행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진행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류태호 전 시장이 시장 재임 기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돈을 지불 유료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진행되었다. 이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류태호 태백시장 선거법 위반 - Facebook 유료광고 [연리지TV]
류태호 태백시장 선거법 위반 - Facebook 유료광고 [연리지TV]

당시 류태호 전 시장은 태백시J의원, 태백시J의원 아들과 공모, 페이스북 페이지를 2022년 1월 26일경 태백시J의원 아들에게 "그래 류태호"를 개설하게 하고 게시하는 글과 사진 및 류태호 전 시장 재직 시 업적과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류태호 전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 게시하게 했으며 이를 유료 광고를 통해 태백시민 다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불법을 공모 진행했다.

은밀하게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 업적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류태호 전 태백시장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불법성을 알고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과 글을 전달하고 유료 광고 포스팅 후 며칠 지나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휘발성이 강한 SNS(페이스북) 특성상 몇일 동안 노출되면 광고효과는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삭제 증거를 없애려는 공직선거법을 우롱하는 행위로도 보이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으로 선거를 잘 아는 시장이 지방선거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하는 불법을 모이 치밀하게 진행한 흔적을 추적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정의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 죄질에서 ‘엄격한 선거를 한번 경험한 현직 시장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 필요성 역시 상당히 높다고 판결했다. 

이에 '류태호 전 시장'은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판결서 내용은 적시했다. 1심에서 관련 벌금 중 최고형인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90만 원 벌금으로 다음 선거 출마는 가능해졌다.

수천만 원 변호 비용을 써가며 1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벌금을 내리려 한 것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높다.

제9대 태백시의회 의원 - 김재욱, 최미영, 고재창, 이경숙, 홍지영, 정연태 [연리지TV]
제9대 태백시의회 의원 - 김재욱, 최미영, 고재창, 이경숙, 홍지영, 정연태 [연리지TV]

같은 당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류태호 전 시장과 J시의원이 불법성을 알고 아들을 동원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태백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J시의원은 아들에게 불법을 시킨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아무리 선출직이 하고 싶어도 어떻게 자식을 불법적 행위에 동원하느냐는 한탄이 시민사회를 감싸고 있다.

또한 현직 시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자기 당 시의원 출마자이면서 '첫 태백시장 당선' 당시 자신을 도왔던 사람에게 불법을 도와 달라고 한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어 보인다.

선출직을 위해 자식을 팔았다는 불명예는 현직 태백시J의원에게 영원히 '주홍글씨'로 새겨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류태호 전 태백시장 불법 선거'에 공모했던 J시의원에 대한 시민사회는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되며 아직 3년 여 남은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 판단이 자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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