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특별교부세 84억 확보!
행정안전부 - 특별교부세 84억 확보!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3.12.0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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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23억원, 태백시 28억원, 삼척시 23억원, 정선군 10억원
행정안전부 [연리지TV]
행정안전부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행정안전부는 동•태•삼•정 관련 특별교부세를 총84억 확정했다.

그 내용으로는  (동해 23억원) 웰빙레포츠타운 축구장 조명 개보수(5억), 어달동 비탈면 붕괴 재해복구사업(2억), 해안교 보행로 재가설(5억), 파크골프장 조성(3억), 대진항~어달해변 일원 월파방지 등 침수위험도로 정비(8억)

(태백 28억원) 낙동강발원지 힐링 시티타워(브릿지) 조성사업(8억), 본적산 및 지지리골 등산로 길목 지능형 CCTV 설치사업(2억), 교통회관(쉼터) 신축(2억), 원동 위험도로 포장보수공사(8억), 황지천 생태하천 물길 버스킹장 정비사업(2억), 문곡동 산사태 등 재해예방공사(2억), 태백시 황지동 안전 취약지역 방범CCTV 성능개선 사업(4억)
 

(삼척 23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7억),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3억), 천기1교,천기2교 내진보강공사(5억), 선의골 제1교(소교량) 개축공사(3억), 선의골 제2교(소교량) 개축공사(1억), 삼척시 청평 노후 우수관로 정비공사(2억), 선의골 제3교(소교량) 개축공사(2억)
 

(정선 10억원) 정선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5억), 사북역 공영주차장 및 도로옹벽 보수보강(5억) 사업이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특별교부세 교부는 제2항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로 이번 특별교부세가 동태삼정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을 기반 행정안전부가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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