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사고' 후속조치
삼척시 -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사고' 후속조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3.12.04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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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3일 오전 7시 22분 발생 삼척시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
2023.12.03 발생 삼척시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 사진 [연리지TV]
2023.12.03 발생 삼척시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 사진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삼척시가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지난 12월 3일 오전 7시 22분쯤 삼척시 도계읍 장미사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시간 30분 만인 오전 9시 54분경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장미사택 1개 동이 전소되고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 시청, 경찰, 의용소방대 등 156여 명과 장비 22대가 동원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는 12월 4일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재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에 시는 이재민 4세대 6명 중 3세대 5명에게 임시 주거시설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를 제공, 이재민 1세대 1명은 인근 친척 집에 임시 거주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는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과 취사 구호 세트 등을 지원했고, 향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경동사택으로 이주를 희망한 세대 중 이재민 가구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세대에 대한 경동사택(고사연립, 황조연립)을 리모델링하여 입주시킬 예정이며 또한, 관내 복지기관 후원 사업과 민간기관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상심이 클 이재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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