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지난 이상호 현 태백시장과 류태호 전 태백시장 조의금 관련 수사 결과 참혹 그 자체
태백시 - 지난 이상호 현 태백시장과 류태호 전 태백시장 조의금 관련 수사 결과 참혹 그 자체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4.02.27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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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공직자 30명과 태백시소재업체 42개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져
- 전・현직 태백시장 조의금으로 빚어진 72명(공직자 30, 업체 42)에게 과태료 징수 예정
조의금 관련 [연리지TV]
조의금 관련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지난 김영란법 관련 현직과 전직 시장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통보받은 내용은 공직자 30명, 태백시 소재 업체 42개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태백시는 그 결과를 소견서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하게 되었다.

또한 검찰에서 기소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처리가 완료되면 공직자 30명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확정된다면 향후 승진은 퇴임까지 어렵다고 알려져 공직사회가 초 긴장 상태다.

그리고 태백시 소재 업체 42개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5만 원 이상 조의금을 김영란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과 사법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결과론적으로 태백시 소재 업체 42개는 중한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우며 향후 부정당 업체로 태백시와 계약에 대한 제약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은 민선 8기가 끝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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