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덕읍 지붕개량 지원
- 1년 이상 원덕읍 거주 조건 불법 건축물 사업 선정에서 제외
- 1년 이상 원덕읍 거주 조건 불법 건축물 사업 선정에서 제외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원덕읍)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대상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원덕읍 1년 이상 거주자로 공고일 기준 원덕읍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에 한한다.
지붕개량 사업 시 지붕틀 설치・보상 등으로 건축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축신고 가능 주택이어야 하며 무허가 주택 및 불법 건축물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환경보호과 국비사업 협조를 받아 진행되며 보조사업 신청자가 사업수행자 선정 후 계약 법령에 따라 이행한다. 마을 주변 경관을 고려 조화를 이루는 재질과 색상을 선택 시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대당 보조금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자부담 비율 1천만 원 미만의 경우 5%,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는 10%며 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하게 된다.
단, 석면플레이트 지붕으로 인해 석면 피해가 우려되나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1천만원 미만의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엔 자부담이 면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첨부물을 구비해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붕개량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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