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교통 신호기 설치
태백시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교통 신호기 설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5.0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030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 설치 이행 조치
- 태서초 인근 교차로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 4거리 교통 신호기 각각 설치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 연리지TV[기사와 관계없음]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 연리지TV[기사와 관계없음]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이는 안전속도 5030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설치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다. 시는 태서초 인근 교차로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를,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에는 4거리 교통 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또한 황지중앙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기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4차선 우회도로의 주행 규정 속도는 60km로, 이번에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는 3개소는 해당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으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300m 구간을 완충지역 설정(40km)해 운행으로 속도 급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 7월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