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철규 의원, 첨단산업 R&D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 첨단산업 R&D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6.09.07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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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R&D 종사자 대상 근로시간 등 예외 기준 적용 추진
- 노사 서면합의 전제로 업무 특성에 맞춘 탄력적 연구환경 조성
- 건강권 보호 조치 의무화로 '연구 자율성'과 '근로자 보호' 동시 추구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기술적 난제 해결이나 집중적인 시험·검증을 위해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획일적인 주당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이러한 업무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해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산업의 R&D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 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춰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했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더라도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여, 연구 현장 자율성과 노동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이철규 의원은 “첨단산업 R&D 현장은 특성상 집중적인 연구가 불가피한 시기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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