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삼척 농협, 고향사랑기부금 520만 원 교차기부, 지역 상생 ‘맞손’
[태백시] 태백·삼척 농협, 고향사랑기부금 520만 원 교차기부, 지역 상생 ‘맞손’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6.10.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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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지역 농협 임직원 자발적 참여, 지역 간 교류·협력과 상생발전 도모
태백/삼척 농협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 사진 - 태백시청 [연리지TV]
태백/삼척 농협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 사진 - 태백시청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와 삼척시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을 다졌다.

태백시는 지난 13일 태백시청에서 태백·삼척 농협 임직원들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기부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양 지역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으며, 태백시 농협 임직원과 삼척시 농협 임직원이 서로의 지자체에 각각 520만 원씩을 기부하며 지역 간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이미선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장과 태백농협 김병두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농 간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양 지역 농협 간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뜻을 모아주신 양 지역 농협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차 기부가 태백시와 삼척시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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