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가동,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집중 대응
[태백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가동,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집중 대응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6.10.31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주·야간 순찰, 한파·폭설 인명피해 선제 차단
- 응급의료·임시주거·긴급복지 등 맞춤형 연계로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태백시청사 [제공 태백시]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부터 거리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동절기 노숙인 집중 보호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기온 급강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구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태백경찰서,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순찰부터 응급보호까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취약지역 주·야간 순찰 및 보호시설 입소 안내 ▲알코올 의존 등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응급의료 연계 ▲임시주거비·긴급복지 및 자활사업 지원 ▲방한용품·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지급 등이다.

특히 시는 한파 및 대설특보 등 기상 악화 시 현장 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위기 대상자 발견 즉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료·주거·복지 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덕 태백시 복지국장은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철저한 사전 대비로 겨울철 한파 속에 방치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